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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50% 이하이며 재산, 소득, 부양 가족 등의 조건으로 기준이 선정된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서비스, 환경설비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며,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법률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는 기부식품, 아동 급식, 양곡 할인,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검사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국가장학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늘어난 차상위계층 지원

2021년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혜택이 늘어났으며, 신청 방법도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가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교육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가구가 집을 지을 때에는 환경설비 비용 일부가 지원되고, 사회적 기업 창업자로서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경우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도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소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지원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과 의료비,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거, 의료, 교육,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됩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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