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늘어나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겨울에 발생하는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4개월 동안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난방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인 경우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용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 적용되고, 업무난방용은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 방문 신청,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요금 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요약
겨울에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당월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신청 절차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표는 링크에 포함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