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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요건과 신청 단계(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구직급여 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동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합니다. 현재(2022년 8월)는 전회차 구직활동 1건을 인증해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된 실업 인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동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에는 회차별 날짜와 구직활동 건수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동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활동 인증 방법

구직활동 인증을 위한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포털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2. 채용 활동 증빙을 위해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활동증명서와 해당 채용공고 파일을 실업인정일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단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3. 실업인정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취업 노력을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인 경우
  5. 양수인수 합병, 경영 악화로 이직한 경우
  6.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자녀의 육아 또는 병역 의무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체력저하, 심신장애,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9.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 구직급여 수급 후 취업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직업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영업 준비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신고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

  • 1일간 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러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명함도 포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름을 뽑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제출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3.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

 

이로써 고용보험 구직급여 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