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연금 을 받다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해보셨나요?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
국민연금 을 받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할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분 | 설명 |
선택사항 | 남은 배우자는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과 숨은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혜택 |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령 관계
부부가 국민연금 을 수령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생기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정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유족연금이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범위 | 설명 |
유족연금 수령 |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포함 대상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시 에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중복급여 조정 규정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할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선택사항 | 남은 배우자는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과 숨은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혜택 |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령 관계 |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조건 |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생기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정보 |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유족연금이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
유족연금 범위 | 유족연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