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중 하나로, 국내에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로 분류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과 토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일반), 주택(조정 2, 3 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종부세 가산세
기한 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2021년 부동산 과열로 공시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기준 이하 가격으로 떨어진 집도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팁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주택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세금 관리를 위해 12월 15일 전에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종부세란? |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과세대상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부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종부세 세율 | 주택: 0.6%부터 3%, 상가 등 토지: 다양한 세율 적용 |
종부세 가산세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부동산 시장 동향 | 부동산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 증가, 집값 하락 현상 발생 |
종부세 관련 팁 | 12월 15일 전에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함 |
세부 내용
- 종합부동산세 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국내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등에 종합부동산세 가 부과된다.
-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연장된 경우 휴일 다음 첫 평일까지이다.
- 주택과 상가 등에는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가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변동되며,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