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별조건>
어서오세요. 날씨가 이번에도 참 흐리군요~? 그렇다해도 겨울이긴 한데 그리 춥지 않으셔서 그나마 다행인거 같은데요. 어서 빠르게 따듯한 봄이 왔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도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변경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정보 안내를 해드릴 내용은 바뀌어진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련된 내용를 포스팅 해드릴거에요. 매해 기준이 쪼금씩 변경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번엔 기준 가구수와 월급여액으로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 지는지 알아볼거에요.
가장 먼저 기초생활소득자는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돼요.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이 있죠. 2016년 이번해는 어떤 선정기준인지 먼저 확인해 드려 볼거에요. 가구원에 따른 급여금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죠. 1인가구의 경우엔 43만7천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되는데요. 2인가구의경우 74만4천원 또한 3인가구는 96만3천원 4인가구는 118만2천원 5인가구는 140만1천원이에요. 가구당 인원과 급여액이 1차적으로 선발하고있는 기준인거죠.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고나서 상담을 하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컴퓨터로는 불가하군요. 신청한다고해서 바로 되느것은 아니고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시게 되신다고 하군요. 그럼 이번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